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 7]〈개정 2014·6·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8· 7, 2011·7· 7, 2014·6·30, 2022. 1 2. 1.>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2의 2.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3.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삭제〈2014·6·30〉 5. 삭제〈2014·6·30〉 6. 삭제〈2014·6·30〉 7. 삭제〈2014·6·30〉
제000300조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6·30〉
삭제<2014.6.30>
삭제<2014.6.30>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30, 2021. 8. 5.〉 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1. 522.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 9.0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3호에 따른 백화점: 6. 853.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 36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4.9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이상의 공공사업기간을 말한다)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교통유발량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7·7]〈개정 2014·6·30, 2016·9·29〉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제000302조 부담금의 면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 1. 발전소, 변전소 2. 정수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물[본조신설 2003· 8· 7] 3.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제000400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별표 3의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 8· 7, 2011·7·7, 2014·6·30, 2016·9·29> 1. 삭제〈2014·6·30〉 2. 삭제〈2014·6·30〉 3. 삭제〈2014·6·30〉 4. 삭제〈2014·6·30〉 5. 삭제〈2014·6·30〉[제목개정 2014·6·30]
제000500조 부담금의 경감률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이행조건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7·7, 2014·6·30> 1. 삭제〈2014·6·30〉 2. 삭제〈2014·6·30〉 3. 삭제〈2014·6·30〉 4. 삭제〈2014·6·30〉 5. 삭제〈2014·6·30〉 6. 삭제〈2014·6·30〉 7. 삭제〈2014·6·30〉 8. 삭제〈2014·6·30〉[제목개정 2014·6·30]
제000600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2·5·8·11월 10일까지 전(前) 3개월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
시장은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부담금을 경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4·6·30〉[제목개정 2014·6·30]
제000700조 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거나, 연중 수시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버린다. <개정 2016·9·29, 2022. 1 2. 1.>
시장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내역을 조사·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서(이하 "결정통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
제000800조 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률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6·9·29>
제000900조
삭제 <2016·9·29>
삭제 <2016·9·29>
삭제 <2016·9·29>
삭제 <2016·9·29>
삭제 <2016·9·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5.6.30.>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 및 이행 여부 확인2. 제7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 및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3.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및 결정통보4. 삭제 <2016·9·29>
제001100조 부담금 징수액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 등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7., 2011.7.7., 2015.6.30.>[제목개정 2014.6.3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