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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17·10·31>

제000300조 기능

1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0·30, 2017·10·31>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17.10.31.>

2

삭제<2017.10.31.>

3

삭제<2017.10.31.>

4

삭제<2017.10.31.>

5

삭제<2017.10.31.>

6

삭제<2017.10.31.>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내용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29, 2015ㆍ10ㆍ30>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30>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5ㆍ10ㆍ30>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5ㆍ10ㆍ30>

3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개정 2017.10.31.>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개정 2015ㆍ10ㆍ30>

5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신설 2017.10.31.>

6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신설 2017.10.31.>

7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신설 2017.10.31.>

3

간사는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4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5·10·30>

제000500조 임기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2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7·10·31>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0.31.> 1. 삭제<2017.10.31.> 2. 삭제<2017.10.31.> 3. 삭제<2017.10.31.> 4. 삭제<2017.10.31.>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개정 2015·10·30>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001100조 조정신청의 통지

1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여럿이면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30>

3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4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5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001400조 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001500조 조정의 효력

1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4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2

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제0017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소용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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