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2017.10.31.>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2.>

제000300조 적용 범위 등

<개정 2020.11.02.>

1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은 제외한다. <단서개정 2009·4·24, 2014·11·11> <개정 2015. 5 .8., 2020.11.02.>

2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2024.12.27.>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1.02.>

2

<삭제 2014·4·30>.

3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4

지원금의 교부기준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1

재해ㆍ재난ㆍ범죄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2

하천 등 공공시설의 훼손 방지를 위한 환경기반시설 구축 사업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사업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10.31.>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7.10.31.>

2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2020.11.02.>

4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2

안전점검결과보고서

7

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8.]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등)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2024.12.27.> 1. 사업목적과 내용, 기대효과 2. 재원조달계획가. 사업비용의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나. 자기 자본 부담액 및 지원신청 금액 3. 사업기간 4. 공사설계도서 및 작업공정표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개정 2020.11.02.>

3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4

구청장은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연수ㆍ세대수ㆍ국민주택규모ㆍ전용면적비율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2024.12.27.>

5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2.>

제000600조 사업시행 등

(사업시행 등)

1

구청장으로부터 지원 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3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2.>

4

관리주체는 당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 전·후 사진

2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공자의 시공 완료 확인서

3

자체 실적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업관련 증명서류

5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000602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1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때[본조신설 2009·4·14]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2.27>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 2025.6.27.>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27.>

1

구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개정 2020.11.02.>

3

건축·주택·건축설비·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0.31., 2020.11.02.>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2.27.>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검토 2.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02.>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 허가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택허가 담당자로 한다.

6

삭제 <2020.11.02.>

삭제 <2020.11.02.>

제001100조

삭제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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