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2017.10.31.>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2.>
제000300조 적용 범위 등
<개정 2020.11.02.>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은 제외한다. <단서개정 2009·4·24, 2014·11·11> <개정 2015. 5 .8., 2020.11.02.>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2024.12.27.>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1.02.>
<삭제 2014·4·30>.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지원금의 교부기준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재해ㆍ재난ㆍ범죄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하천 등 공공시설의 훼손 방지를 위한 환경기반시설 구축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사업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2020.11.02.>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결과보고서
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8.]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2024.12.27.> 1. 사업목적과 내용, 기대효과 2. 재원조달계획가. 사업비용의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나. 자기 자본 부담액 및 지원신청 금액 3. 사업기간 4. 공사설계도서 및 작업공정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개정 2020.11.02.>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구청장은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연수ㆍ세대수ㆍ국민주택규모ㆍ전용면적비율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2024.12.27.>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2.>
제000600조 사업시행 등
(사업시행 등)
구청장으로부터 지원 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2.>
관리주체는 당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 전·후 사진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공자의 시공 완료 확인서
자체 실적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업관련 증명서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000602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11.0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때[본조신설 2009·4·14]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2.27>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 2025.6.27.>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27.>
구 소속 공무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개정 2020.11.02.>
건축·주택·건축설비·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0.31., 2020.11.02.>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2.27.>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검토 2.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0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 허가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택허가 담당자로 한다.
삭제 <2020.11.02.>
삭제 <2020.11.02.>
제001100조
삭제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