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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성과 및 완료 이후 중장기 목표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계획

3

지역공동체 유지ㆍ활성화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사후관리 사업 등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4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ㆍ지원

5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도ㆍ점검

1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 및 정책협의를 위해 유관 부서, 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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