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제000500조 위·해촉 및 임기
구청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 세무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는 매 반기별로 상담내용과 상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세무 상담을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