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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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지원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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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결정 및 통지
제000400조 지원방법
제000500조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3.28.>
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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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액나. 2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다. 3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라. 삭제 <2025.3.28.>
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액나. 2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다. 3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라. 4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마. 5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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