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의 철새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철새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철새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사업계획 등
구청장은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철새로 인한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삼호철새마을 지역 주민대표
구의회 의원
환경담당 국장 및 삼호철새마을 담당 부서장
조류 또는 환경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 밖에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100조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