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5>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추천 및 선정

(추천 및 선정)

1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울산 남구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회장은 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12·26>

2

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장학금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3·5>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급 및 정지

(지급 및 정지)

1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2

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제000900조 장학금의 확보

(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의 소요예산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