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을 거쳐 울산 남구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사본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000300조 추천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동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신청

1

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

장학생으로 선정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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