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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활동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금 신청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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