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장생포고래문화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 2. "유료시설물"이란 마을 내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입장료"란 마을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중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은 "장생포옛마을"과 "입체영상관"으로 한다.
제00040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마을의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마을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손해배상
시설물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삭제 <2019.11.1.>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마을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000700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는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3장 유료시설물의 운영
제000900조 개장·휴장
마을 내 유료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설날, 추석 당일(음력 1월 1일, 8월 15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설날, 추석연휴 마지막 날 제외)
<삭 제><2017.4.28.>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2017.4.28.>
<삭 제><2017.4.28.>
제001100조 입장료 징수 및 환불
<삭 제><2017.4.28.>
제001200조 입장료 면제
<삭 제><2017.4.28.>
제001300조 입장료 경감
<삭 제><2017.4.28.>
제001400조 입장의 금지
<삭 제><2017.4.28.>
제001500조 행위제한
<삭 제><2017.4.28.>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