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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포상, 시상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3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5.8.7.][제목개정 2018.5.1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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