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8, 2025.6.27.>
제000200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개정 2025.6.27.>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8>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개정 2015·9·18>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심의 사항<신설 2021.5.28.>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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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18>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8>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18><개정 2024.6.28., 2025.6.27.>
당연직: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업무와 관련된 4급 공무원 <개정 2020.9.28., 2022.7.22.>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장의 임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5.6.2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9·1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5.6.27.>
제0007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18>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18>
제00080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8>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