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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003902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5. 9. 25.> 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3.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공항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본조신설 2018.5.17.]

제004100조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건축가능 여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4.6.30., 2016.12.29., 2017.11.02., 2018.5.17., 2022. 3. 10., 2022. 1 0. 6., 2025. 9. 25.>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3. 해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상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 선구 및 어구를 판매하는 점포 12. 삭제 <2017·11·02> 13.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내의 근린생활시설[제목개정 2025. 9. 25.]

제004200조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6조에 따라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 9. 25.>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 한정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2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7·11·02>[제목개정 2025. 9. 25.]

제004203조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6.>[본조신설 2018.5.17.]

제0043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16·12·29>[제목개정 2014·6·30]

제004302조

삭제<2018.5.17.>

제0044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 0. 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제0044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18.5.17.]

제004500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6.12.29., 2022. 1 0. 6., 2023. 7. 27.> 1.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낮거나 같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09·11· 5][제목개정 2022. 1 0. 6.]

제004602조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6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3. 영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영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24. 3. 7.]

제004700조 기능

법 제1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4702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16.12.29.>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6.30., 2016.12.29.>

1

시의회 의원가.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나. 위촉일 기준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4·6·30]

제004800조 운영 및 위촉의 해제 등

1

삭제<2008·12·31>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2‧ 31, 2016·12·29>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13.6.5., 2016.6.30.,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6·5]

4

위원이 심의 안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5, 개정 2016·12·29〉

제004900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2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005002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3

간사는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본조신설 2009·11· 5]

제005100조 자료제출요구 등

1

법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7·12, 2016·12·29>

1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

2

전문기관의 해당 안건 검토 책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제00510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3·6·5]

제005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목개정 2007. 7. 12., 2020. 1 0. 29.]

1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 5, 2013·6·5, 2016·12·29, 2020. 1 0. 29.>

2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6·5, 2016·12·29, 2022. 1 0. 6.>

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개정 2007·7·12>

4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30일을 말한다. 다만, 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 시작 후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07·7·12> <개정 2010·12·31, 2013·6·5, 2014·6·30, 2016·12·29, 2020. 1 0. 29., 2024. 3. 7.>

제005202조 위원의 심의 등

1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2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하거나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04·12·31]

제005203조 처리기간

1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4. 3. 7.>

2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6.6.30.]

제005204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1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2부터 제52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로 한다.[본조신설 2017·11·02]

제005300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11·5, 2017·11·02>

제005400조 구성

법 제116조에 따라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은 도시계획위원과 시 공무원(관련 부서의 장) 중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005500조 기획단의 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제0056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1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0057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8장 보 칙

제005800조 권한위임

1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같은 별표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 0. 29.>

2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3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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