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5. 9. 25.> 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3.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공항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본조신설 2018.5.17.]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004100조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건축가능 여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4.6.30., 2016.12.29., 2017.11.02., 2018.5.17., 2022. 3. 10., 2022. 1 0. 6., 2025. 9. 25.>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3. 해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상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 선구 및 어구를 판매하는 점포 12. 삭제 <2017·11·02> 13.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내의 근린생활시설[제목개정 2025. 9. 25.]
제004200조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7·11·02>[제목개정 2025. 9. 25.]
제004202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6., 2024. 5. 9.>[본조신설 2018.5.17.]
제004203조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6.>[본조신설 2018.5.17.]
제0043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16·12·29>[제목개정 2014·6·30]
제004302조
삭제<2018.5.17.>
제0044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9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 0. 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제0044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4500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6.12.29., 2022. 1 0. 6., 2023. 7. 27.> 1.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낮거나 같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09·11· 5][제목개정 2022. 1 0. 6.]
제004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004602조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6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3. 영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영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24. 3. 7.]
제004700조 기능
법 제1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4702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16.12.2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6.30., 2016.12.29.>
시의회 의원가.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나. 위촉일 기준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4·6·30]
제004800조 운영 및 위촉의 해제 등
삭제<2008·12·3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2‧ 31, 2016·12·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13.6.5., 2016.6.30., 2016.12.29.>
삭제 <2016·12·29>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6·5]
위원이 심의 안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5, 개정 2016·12·29〉
제004900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00500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본조신설 2009·11· 5]
제005100조 자료제출요구 등
법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7·12, 2016·12·29>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
전문기관의 해당 안건 검토 책임자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제00510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3·6·5]
제005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목개정 2007. 7. 12., 2020. 1 0. 29.]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 5, 2013·6·5, 2016·12·29, 2020. 1 0. 29.>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6·5, 2016·12·29, 2022. 1 0. 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개정 2007·7·12>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30일을 말한다. 다만, 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 시작 후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07·7·12> <개정 2010·12·31, 2013·6·5, 2014·6·30, 2016·12·29, 2020. 1 0. 29., 2024. 3. 7.>
제005202조 위원의 심의 등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하거나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04·12·31]
제005203조 처리기간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4. 3. 7.>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6.6.30.]
제005204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제005300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11·5, 2017·11·02>
제005400조 구성
법 제116조에 따라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은 도시계획위원과 시 공무원(관련 부서의 장) 중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005500조 기획단의 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제0056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0057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8장 보 칙
제005800조 권한위임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같은 별표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 0. 29.>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 0. 29.>
제0059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09·11· 5, 2013·6·5>
전체 83개 조문 중 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