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6·1>
제004900조 구성
위원회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10>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0·12, 2010·12·31, 2018·7·2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1·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