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2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004307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1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울산도시공사에 매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5조제1항,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리ㆍ운영 사무를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7.]

제0044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제26조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및 고시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및 고시

6

법 제79조제4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

2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의 다음 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2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0045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제0046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등이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2

법 제116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2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조정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조정 및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조정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이 제3항 각 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조정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 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정비사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47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구청장등은 법 제1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구·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비사업 공사비 및 발생이자 정보공개서로 한다.

제6장 보칙

제0048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소유권 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004802조 관련 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 3.]

제004900조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조성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3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4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3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

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정비기금 재산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5100조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26조제3항 및 이 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른 사항

2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고, 제3호에 따른 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5.> 1. 관계 공무원 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기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8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200조 기금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기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금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5300조 공동사업의 절차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구청장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탁 또는 자문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2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4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5600조

<삭제 2025.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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