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제004307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리ㆍ운영 사무를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