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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협의체"란 10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무인택배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및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책무 등

1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 2. 1.>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5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600조 센터의 임원 등

센터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센터의 경비 지원 등

시장은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보고 및 검사

1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1.>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구·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1.>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보조 또는 융자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2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2. 1.>

제002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 1.>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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