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제외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1.2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신설 2024.11.21.>
목욕탕 노후 굴뚝<신설 2024.11.21.>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제000800조 해체허가 대상
<신설 2024.11.2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건축물 대지와 접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3.「건축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1.21.>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1.21.>
제4장 삭제
<개정 2024.11.21.>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1.>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개정 2024.11.21.>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