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15.9.24., 2016.12.22., 2019.6.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2.>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6.12.22.>나.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6.12.22.>다. 가목과 나목 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5.9.24.> <개정 2016.12.22.>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9.6.27.>

제000400조 적용범위 등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한 임대주택(공공임대 주택은 제외한다) 단지는 제외 한다. <개정 2014.12.26., 2016.12.22., 2019.6.27.>

제000500조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제한한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주차장의 유지보수 <개정 2019.6.27.> 2. 하수도 및 보안등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4. 옥상 녹지조성 및 조경시설 보수 5.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6. 경관조명 설치 및 외벽 그래픽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7. 주차시설 확충사업 8. 삭제 <2016.12.22.> 9.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4.12.26.> 10. 재해 및 재난이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신설 2014.12.26.> 11.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도색·옥상방수 <신설 2014.12.26.> <개정 2015.9.24., 2019.6.27.> 12.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4.12.26.> 13.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4.12.26.> 14.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설 2014.12.26.> 15.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수도 신설(단,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한 경우) <신설 2016.6.23> 16.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및 교체 <신설 2019.6.27.> 17. 화재예방을 위한 공용시설 소화용품의 설치 및 교체 <신설 2019.6.27.> 18.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1.3.4.> 1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본조개정 2009.12.31> <개정 2016.12.22., 2021.3.4.>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12.22.>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6.12.22.>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5.9.24.]

제000600조 지원범위 및 한도

1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1>

3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는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2.26., 2016.12.22., 2019.6.27.>

4

삭제 <2019.6.27.> [제목개정 2019.6.27.]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단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개정 2016.12.22.>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개정 2014.12.26.>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및 사업 완료예정일 <개정 2014.12.26.>

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6.12.22.>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6.12.22.>

4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5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단지의 관리주체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착공전 별지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착공계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제목개정 2019.6.27.]

제0008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6., 2019.6.27.>

2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900조 정산보고 및 보조금 지급

1

사업비의 보조내용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이하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

보조사업의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 범위에서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2.22.>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6., 2019.6.27.>1. 해당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2. 보조금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4.12.26.>3. 보조사업비의 규모4. 그 밖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 3명

2

지원대상 공사관련 전문가 : 6명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윈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4.12.26.>

4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26.>

7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각 공동주택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연도 종합계획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전문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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