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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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울산광역시 동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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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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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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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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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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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사기진작 등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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