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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회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2.19, 2010.09.3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2007.2.15, 2010.09.30>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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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회원(이하"새마을지도자"로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09.30>

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0.09.30>

3

삭제 <2007.2.15>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하며 장학금은 자녀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제000400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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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은 학년마다 해당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동부녀회장·문고동분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사)울산동구새마을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다만, 회장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2

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1

「상훈법」에 따라 높은 순위의 새마을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09.30>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09.30>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 순위 <개정 2010.09.30>

3

이미 선발한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발생 시에는 추가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4.2.19, 개정 2010.09.30>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000600조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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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19,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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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 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2.19, 개정 2010.09.30>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000800조 지급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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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1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개정 2010.09.30>

2

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000900조 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 이상을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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