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0. 14>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동부녀회장·새마을문고 동분회장을 거쳐 동장과 협의·확인(학생과의 관계) 후 (사)울산동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0. 14>

제000300조 추천

1

회장은 장학생 추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 검토 의견서에 따라 추천인원, 추천순위,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0. 14> 1. ○○학년도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별지 제2호의 1서식〕[본호 신설 2010. 1 0. 14] 2.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본호 신설 2010. 1 0. 14]

2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시 추천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학업성적 서열(재적학년 기준 백분율 석차)의 상위자 순으로 선정하되 기업체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장학생 선정 시 후순위로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0. 14> 1. <삭제 2010. 1 0. 14> 2. <삭제 2010. 1 0. 14>

제000400조 통보

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사)울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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