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1년 09월 24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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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ㆍ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장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미디어리터러시 등 미디어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기획조정실장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관련 단체의 임직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마을공동체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관련 단체 및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