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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및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개정 2024.12.26.>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방법

1

구청장은 빈집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실

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4.12.26.>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4.12.26.>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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