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개정 00·9·27> 2. 학교장의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00·9·27>

제000300조 장학생 추천

새마을지도자동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장학금 신청

1

지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추천대상자 명단을 즉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지부회장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0·9·27>

2

<삭제 00·9·27>

제000500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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