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6.10.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16.10.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16.10.2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16.10.2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법 제6조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502조 위원회 운영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는「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2.15., 2024.1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정 16.10.27.>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16.10.27.>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11·3·21〕
제0006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0·3·25, 2011·8·5., 2018.12.6., 2024.12.26.>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08·12·18, 2014.12.22., 2023.12.28., 2024.12.26.>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