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제2조<삭제 16.6.9.>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개정 16.6.9.>

제0004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참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구 주민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전면개정 16.6.9.]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13

23

5

18.>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

1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 공고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17조에 의한 예산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보궐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위촉 해제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16.6.9.>

2

제6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16.6.9.>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 3.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등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5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담당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6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분과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7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8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0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4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분과위원장은 그 사유를 듣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설명하고,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방향 및 기본지침 수립에 대하여 토론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에 대한 교육

1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1800조 자료 제출 및 협조

1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3.5.18.>

1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3.5.18.>

2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3.5.18.>

3

~

6

<삭제 23.5.18.>

제20조<삭제 23.5.18.>

제0021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3.5.18.>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동 지역토론회 및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운영 <개정 13. 5. 24> 3. 예산편성 관련 구정정책 제안 및 동 소규모 지역사업 발굴·선정 <개정 13. 5. 24>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3.5.18.>

제002200조

제22조<삭제 23.5.18.>

제002300조

제23조<삭제 23.5.18.>

제002400조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의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2

조정회의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4.29., 23.5.18.>

3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4.29.>

4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조정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공개한다.

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간사는 조정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500조 회의개최 등

1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2

조정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600조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4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5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회장, 보궐부회장,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7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7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800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 활동 3.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장 보칙

제0029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3.5.18.>

2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및 지역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3.5.18.>

3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회의 및 예산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3.5.18.>

4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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