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4.18, 07.7.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07.7.16>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07.7.16, 12. 4. 2>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10.1, 07.7.16, 12. 4. 2>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2.3.31.>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2.3.31.> 5. "개방주차장"이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2.3.31.>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000400조
<삭제 00.9.8>
제000500조 공영주차장 관리 등
<개정 07.7.16>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7.16, 12. 4. 2>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전면개정 16.9.13.]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07.7.16, 12. 4. 2, 13. 12. 23, 16.9.13.>
주차장(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07.7.16, 18.4.26.>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발화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운영시간·개시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16.9.13.>
제000600조 주차요금 등
<개정 07.7.16>
<삭제 99.10.1>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4.2., 2024.12.26.>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05.4.18, 07.7.16, 12. 4.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관용) 차량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98.8.12, 07.7.16>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09.6.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4.12.26.>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개정 16.9.13.>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개정 16.9.13.>라.「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05.4.18, 07.7.16, 08.9.16, 12. 4. 2, 19.7.1.>2.「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99.10.1, 05.4.18, 07.7.16, 12. 4. 2> 3.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지키는 차량과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2.4.2., 2024.12.26.> 4.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내어준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99.10.1, 개정 07.7.16, 12. 4. 2>5.「공직선거법」 제2조 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해당선거의 선거일 이후 3개월까지)에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한다. <신설 09.6.16, 12. 4. 2>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09.6.16> <개정 12.4.2., 22.3.31.> 7. 다자녀가정(「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을 말한다.)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09.6.16>, <개정 12. 4. 2, 18.4.26.,20.7.2.>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11.8.5> 9.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신설 12. 4. 2>10.「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12.10.08> <개정 16.9.13.>1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13.12.23, 18. 4. 26.>12.「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7.2.> 13.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2.3.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000700조 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200퍼센트[전면개정 16.9.13.]
제000800조 주차요금 반환
납부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07.7.16, 12. 4. 2> 1. 회수주차권 :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07.7.16, 12. 4. 2> 2. 정기주차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07.7.16, 12. 4. 2>
제0009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2. 4. 2>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개정 07.7.16>
제001002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신설 19.10.24.>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001100조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05.4.18, 07.7.16, 12. 4. 2>
제001102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18. 4. 26.>
제001200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001300조
<삭제 00.9.8>
제0014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 등
<개정 07.7.16>
제0014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07.7.16, 12. 4. 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12. 4. 2>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07.7.16, 12. 4. 2>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05.4.18, 07.7.16, 08.9.16, 12. 4. 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 맞추어 산정한다.<개정 05.4.18, 07.7.16, 12. 4. 2>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07.7.16, 12. 4. 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07.7.16, 12. 4. 2>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07.7.16, 08.9.16, 12. 4. 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본조신설 00.9.8] <개정 07.7.16>
제001500조
<삭제 99.10.1>
제001600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2.3.31.]
제001700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것.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6.> 2.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본조신설 22.3.31.]
제001800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 시설 보수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2.3.31.]
제0019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개정 2024.12.26.>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관리주체 부담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2.3.31.]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2.3.31.]
제002100조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중에서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본조신설 22.3.31.]
제002200조 보조금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2.3.31.]
제0023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2.3.31.]
제002400조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2.3.31.]
제002500조 관리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2.3.31.]
제5장 보칙
제002600조 보조 또는 융자
<개정 22.3.31.>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12.4.2.,16.9.13.>
제1항에 따른 보조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7.7.16, 12. 4. 2>
융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하여 갚는다. <개정 07.7.16>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개정 12. 4. 2,20.7.2.>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2. 4. 2>
제002700조
제002900조
<삭제 00.9.8>
<개정 22.3.31.>
제003100조
<삭제 19.10.24.>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7.16., 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