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5.2.23]
제000200조 기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4.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16.6.9.> 6.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5. 5. 8.>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5. 8.>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전문개정 15.2.23]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개정 18.12.6.,20.4.29.,22.12.29.,23.12.28.>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16.6.9.,20.4.29.,22.12.29.,23.12.28.>[전문개정 15.2.23]
제000400조 위원장의 임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제5조<삭제 15.2.23>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06·6·19, 15.2.2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09·10·12>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8조<삭제 15.2.23>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