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6·13〉
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16.12.15.>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16.12.1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동 단원은 구 단원이 되며 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11.12.21, 16.12.15.>
제000400조 직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 업무 총괄과 방재단을 대표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단장은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1·6·13〉
제000500조 위촉 해제<제목개정 16.12.15.>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 단원이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16.12.15.> 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11.12.21>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단원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11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11·6·13〕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6·13〉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전문삭제 16.12.15.>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내준다.
탈퇴 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1·6·13〉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그해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