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6.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7.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ㆍ관리
제000600조 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감시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000700조 이행 및 개선 명령
제0008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그 밖에 시장이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