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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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경비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급식환경 조성 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4.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부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