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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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비용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