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요금, 연체료, 제수수료와 그 밖의 납부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1·12·30, 2019. 1 2. 5.>
제004500조 이의신청
(이의신청)
요금·수수료·시설분담금 또는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08·12·3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21. 1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