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004500조 이의신청

(이의신청)

1

요금·수수료·시설분담금 또는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08·12·3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21. 1 2. 29.>

제004600조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08·12·31, 2011·12·30>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또는 누수탐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2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징금과 과태료가 이의 없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3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0047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불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에 대해 위탁금의 환수 및 손해배상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 2. 1.>

4

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0048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요금, 연체료, 제수수료와 그 밖의 납부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1·12·30, 2019. 1 2. 5.>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0호까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제31호는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위탁한 사무는 제외) <개정 2007· 4· 5, 2008·12·31, 2011·12·30, 2014·11·6> 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급수공사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사항 3. 제15조의 시설분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가압시설 설치운영 및 승인 5. 삭제〈2014·11·6〉 6. 제18조의 급수공사 하자보수 7. 제19조의 수도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운반급수에 관한 사항 9. 제21조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10. 제22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1. 제23조의 신고사항 조치 12. 제25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13. 제29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4. 제30조의 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 15. 제31조의 업종의 구분 16. 제32조의 요금의 조정 17. 제33조의 사용량의 인정 18. 제19조의2의 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및 사용량 정정 19.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납부고지서 송달 및 납기조정 20. 제36조의 요금의 징수 21. 제37조의 연체금 징수 22. 제38조의 요금 등의 감면 23. 제39조의 정수처분 24. 제40조의 제수수료 징수 25. 삭제 <2010·6·30> 26. 제44조의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27. 제45조의 이의신청 처리 28. 제46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9. 제47조에 따른 위탁업체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지급 30. 제40조의3의 수질검사 신청접수 31. 제40조의3제40조의4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삭제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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