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요금, 연체료, 수수료와 그 밖의 납부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 1 2. 31., 2011. 1 2. 30., 2019. 1 2. 5., 2026. 4. 9.>
제004400조 과태료
(과태료)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피하거나 급수시설을 훼손ㆍ부정사용한 자에게「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화재 진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 31., 2010. 6. 30., 2015. 7. 30., 2021. 1 2. 29., 2026. 4. 9.>
삭제 < 2019. 1 2. 5.>
삭제 <2017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