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6장 보 칙

제004400조 과태료

(과태료)

1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피하거나 급수시설을 훼손ㆍ부정사용한 자에게「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화재 진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 31., 2010. 6. 30., 2015. 7. 30., 2021. 1 2. 29., 2026. 4. 9.>

2

삭제 < 2019. 1 2. 5.>

3

삭제 <2017ㆍ12ㆍ27>

제004500조 이의신청

(이의신청)

1

요금·수수료 또는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08. 1 2. 31., 2026. 4. 9.>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21. 1 2. 29.>

제004600조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08·12·31, 2011·12·30>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또는 누수탐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2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징금과 과태료가 이의 없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3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0047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불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에 대해 위탁금의 환수 및 손해배상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 2. 1.>

4

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0048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요금, 연체료, 수수료와 그 밖의 납부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 1 2. 31., 2011. 1 2. 30., 2019. 1 2. 5., 2026. 4. 9.>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0호까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제31호는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위탁한 사무는 제외) <개정 2007. 4. 50., 2008. 1 2. 31., 2011. 1 2. 30., 2014. 1 1. 6., 2026. 4. 9.> 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급수공사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사항 3. <삭제 2026. 4. 9.> 4. 제16조의 가압시설 설치운영 및 승인 5. 삭제〈2014·11·6〉 6. 제18조의 급수공사 하자보수 7. 제19조의 수도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운반급수에 관한 사항 9. 제20조의2의 임시급수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11. 제22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2. 제23조의 신고사항 조치 13. 제25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14. 제29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5. 제30조의 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 16. 제31조의 업종의 구분 17. 제32조의 요금의 조정 18. 제33조의 사용량의 인정 19. 제19조의2의 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및 사용량 정정 20.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납부고지서 송달 및 납기조정 21. 제36조의 요금의 징수 22. 제37조의 연체금 징수 23. 제38조의 요금 등의 감면 24. 제39조의 정수처분 25. 제40조의 수수료 징수 26. 제44조의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27. 제45조의 이의신청 처리 28. 제46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9. 제47조에 따른 위탁업체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지급 30. 제40조의3의 수질검사 신청접수 31. 제40조의3제40조의4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삭제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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