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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보조금 2. 울산광역시 타 자치단체의 부담금 3. 일반회계 및 타 회계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9.12.31, 2015.2.24, 2015.6.18, 2019.5.30., 2020.6.3., 2021.7.1., 2024.9.12.> 1. 징 수 관 : 복지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 무 관 : 복지환경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 출 원 : 종합장사시설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종합장사시설업무팀장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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