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17.03.30, 2025.5.8.>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9.12., 2025.5.8.>
제000300조 적용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19.12.26., 2021.12.29., 2025.5.8.>
삭제 <2025.5.8.>[제목개정 2025.5.8.]
제000400조 지원대상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8.>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9호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ㆍ결정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2017.03.30, 2018.11.1, 2019.2.14., 2019.12.26., 2021.12.29., 2022.12.29., 2024.9.12., 2025.5.8.>
경로당의 보수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교체·신설
주민운동시설의 보수·교체·신설 및 운동기구 보수·신설
가로등,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자전거 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교체·신설
담장의 보수ㆍ교체ㆍ신설 및 석축과 옹벽의 보수ㆍ보강
도로, 보도, 주차장의 보수·교체
작은도서관 보수·설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의 보수
방범용 CCTV 보수·교체·신설
어린이버스승강장, 택배보관함 신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차수벽 보수·교체·신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교체·신설
폐기물보관시설의 보수·교체·신설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개축·보수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유지보수
경관조명 설치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재난 및 재해가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전기차 충전시설 신설ㆍ증설ㆍ이설ㆍ보수ㆍ교체
차량 번호 인식 주차차단기 보수ㆍ교체ㆍ신설
외벽도색(제4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옥상방수(제4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그 밖에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0호와 제19호에 따른 지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 제한기간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5.5.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집중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개정 2018.11.1., 2024.9.12., 2025.5.8.>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집중지원사업(자부담사업 포함)을 신청한 공동주택
집중지원사업 선정된 후 군의 집중지원사업비 그 이상으로 자부담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공동주택[전문개정 2009.12.24]
제000402조 지원기준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29.>
제000500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2.26., 2024.9.1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4.9.12.>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일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5.8.>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24.9.12.>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할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1>
군 소속 공무원 4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17.6.15., 2020.6.3., 2024.9.12.>
삭제 <2015.10.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000700조 회의 및 수당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1.12.29.>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12.>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0.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20.12.31., 2025.5.8.>
제000800조
삭제 <2024.9.12.>
제4장 운영관리 지원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ㆍ홍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ㆍ자문
공동주택 민원상담ㆍ관리 지원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