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17.03.30, 2025.5.8.>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9.12., 2025.5.8.>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19.12.26., 2021.12.29., 2025.5.8.>

2

삭제 <2025.5.8.>[제목개정 2025.5.8.]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8.>

2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9호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ㆍ결정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2017.03.30, 2018.11.1, 2019.2.14., 2019.12.26., 2021.12.29., 2022.12.29., 2024.9.12., 2025.5.8.>

1

경로당의 보수

2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

3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교체·신설

4

주민운동시설의 보수·교체·신설 및 운동기구 보수·신설

5

가로등,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자전거 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교체·신설

6

담장의 보수ㆍ교체ㆍ신설 및 석축과 옹벽의 보수ㆍ보강

7

도로, 보도, 주차장의 보수·교체

8

작은도서관 보수·설치

9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의 보수

1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안전점검

11

방범용 CCTV 보수·교체·신설

12

어린이버스승강장, 택배보관함 신설

13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차수벽 보수·교체·신설

14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교체·신설

15

폐기물보관시설의 보수·교체·신설

16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개축·보수

17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유지보수

18

경관조명 설치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19

재난 및 재해가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

20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21

전기차 충전시설 신설ㆍ증설ㆍ이설ㆍ보수ㆍ교체

22

차량 번호 인식 주차차단기 보수ㆍ교체ㆍ신설

23

외벽도색(제4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24

옥상방수(제4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25

그 밖에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0호와 제19호에 따른 지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 제한기간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5.5.8.>

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집중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개정 2018.11.1., 2024.9.12., 2025.5.8.>

1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집중지원사업(자부담사업 포함)을 신청한 공동주택

3

집중지원사업 선정된 후 군의 집중지원사업비 그 이상으로 자부담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공동주택[전문개정 2009.12.24]

제000402조 지원기준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29.>

제000500조 지원방법

1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2.26., 2024.9.12.>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4.9.12.>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일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5.8.>

5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24.9.12.>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1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2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할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1>

1

군 소속 공무원 4명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17.6.15., 2020.6.3., 2024.9.12.>

4

삭제 <2015.10.1>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000700조 회의 및 수당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1.12.29.>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12.>

3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0.1>

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20.12.31., 2025.5.8.>

제000800조

삭제 <2024.9.12.>

제4장 운영관리 지원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ㆍ홍보

3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ㆍ자문

4

공동주택 민원상담ㆍ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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