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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 2.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

제000500조 지원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마을공동급식 기간 및 장소, 급식대상자 현황,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000600조 지원대상 결정

1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대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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