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4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1>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장의 교부금 2.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3. 기타 수익금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제000400조 관리

이 회계의 세입ㆍ세출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2.1.12, 2009.12.31, 2013.7.2, 2015.2.24, 2017.06.15, 2019.5.30., 2020.6.3.> 1. 징 수 관 : 도시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 무 관 : 도시건설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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