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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3.12.28.>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창업 공유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3.12.28.>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3.12.28.>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민협의체는 특정주민의 이익집단이 아닌 군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성별 주민들의 고른 대표성이 요구되며, 필요시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0008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23.12.28.>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3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성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23.12.28.>

제001500조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위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3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상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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