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9.>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울주군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홍보 및 긴급 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 구역의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별표]에 따른 각 리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7.9.]
제000500조 지원절차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9.>
제000600조 시설물 관리
군수는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 및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7.9.]
제0007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홍보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