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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과 훈련참여자의 주민대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이하 "안전마일리지 제도"라 한다)란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안전마일리지"란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누적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교육훈련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사능방재 교육, 훈련, 견학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안전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안전마일리지 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마일리지 관리를 위하여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교육훈련등 참여자의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전마일리지 부여 등

1

군수는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안전마일리지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1.「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사람 4. 교육훈련등의 참여시간이 훈련시간의 80%이하인 사람

제000700조 인센티브 지급 등

1

군수는 누적된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안전마일리지 소멸기준

안전마일리지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누적된 안전마일리지는 모두 소멸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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