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마을길 11에 둔다.
제000300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월 1일
설ㆍ추석 그날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기념관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500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600조 행위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내(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관계직원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각종 집회 또는 사전 허가 없는 행사를 추진하는 행위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기념관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관허가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관시설은 다목적실로 하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3. 기념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시설ㆍ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기념관의 운영 개선 및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1>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제001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001800조 관리위탁
기념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개정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제001900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등
군수는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 경우 관리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2.21]
제002100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리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002200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자원봉사자 등
군수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 받아 기념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념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