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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부녀새마을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5.10>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0>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삭제 <2007.5.10>

2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추천 및 선발

1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 회장과 읍·면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다. 다만, 지회장은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울주군협의회장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울주군지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0>

2

지회장은 학교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5.10>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장학금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2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4.4.8]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제000800조 지급 및 정지

1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2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제000900조 장학금의 확보

군수는 장학금의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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