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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개 조문 중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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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옹기마을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옹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군수는 옹기의 제작기술 또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연구소나 대학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성과물을 옹기협회 또는 옹기협회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5.1, 2025.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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