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3.30, 2010.3.11., 2023.9.14.>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9.14.>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부받은 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소관 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02.1.12, 2002.3.30, 2004.6.30, 2006.6.29, 2009.12.31, 2010.3.11, 2015.6.18, 2017.6.15., 2019.12.26., 2020.6.3., 2021.7.1.. 2023.9.14.>>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3.9.14.>
제000500조 수입 처리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9.14.>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000600조 지출 처리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등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불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26.>
10만원 미만은 3회<개정 2023.9.14.>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 2023.9.14.>
3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2023.9.14.>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월에서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6.,2019.12.26.2023.9.14.>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제목개정 2019.12.26.]
제000800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2019.12.26.> 1.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면장의 확인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000900조 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신설 2023.9.1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9.14.>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