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산림 인접지역의 주택,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000300조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위험 노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ㆍ부품 교체 2.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설비 등

제000400조 신청 등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신청서를 제출 받은 읍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000500조 결정

1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7.4.>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0006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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