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1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3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그 밖에 소방활동 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다.

5

소방서장은 지역적 여건(인구, 지리, 교통 등)과 화재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0. 6.>

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6.>

3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6.>

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 0. 6.>

제000500조 대원의 해임 등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등

1

제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않는다.

2

제2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부에는 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3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2조 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임무 수행 및 교육ㆍ훈련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2. 1 0. 6.]

제000700조 정원

1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한다.

2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20명으로 한다.

3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부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4

지역여건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균등 비율로 구성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고문의 위촉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퇴직한 대장, 전직소방공무원 등)을 대장의 추천에 따라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고문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문 위촉 동의서를, 고문을 추천하는 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고문 위촉 추천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0. 6.>

제0009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구성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2·29>

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관리·감독하는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29>

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심의

1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22. 1 0. 6.> 1. 삭제 <2016·12·29> 2. 제25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6.>

제001300조 운영

1

운영위원회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 심의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운영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장 또는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고,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전담의용소방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 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0. 6.>

3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등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지급

1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0. 6.>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을 대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지역적여건(인구, 거리 등)과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비상소집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대원의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1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교육 및 훈련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대장이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3일전 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5

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2. 1 0. 6.>

제001900조 소집수당 등

1

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 1 2. 1.>

3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호에 따라 청구된 소집수당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출동대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집수당, 소방출동기록 등이 개인별로 산출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축할 수 있다.

제0021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0. 6.>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2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2. 1 0. 6.>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비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2. 1 0. 6.>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등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6.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6.>

제002300조 설립

1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안전업무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

3

연합회 설립·구성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400조 조직 및 구성

1

연합회는 남ㆍ여 회장 각 1명, 남ㆍ여 부회장 각 1명, 사무처장 1명,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9>

2

회원의 자격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대장으로 한다.

3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 조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002500조 회장 등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2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연합회 업무를 총괄한다.

3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

4

연합회 회장 및 임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5

부회장, 사무처장, 감사의 선출·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에서 정한다.

제002600조 회의 등

1

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4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700조 경비지원

1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6.>

제7장 보칙

제0028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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