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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11]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1>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등

(시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1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0·11·1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2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신설 2010·11·11>

3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0·11·11>

제0005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반영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반영)[전문개정 2010·11·11]

1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및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 택지개발, 공업단지·관광단지조성과 연계

6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에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7

연도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8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시행방법 및 효과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방안

3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1]

제0007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행정 및 재정지원)

1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및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1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

4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자전거 도난·분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NFC)을 활용한 자전거 스마트 안심등록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30.>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3

삭제<2010·11·11>

4

삭제<2010·11·11>

5

삭제<2010·11·11>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0011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제001200조 공공자전거의 운영<개정 2010·11·11>

(공공자전거의 운영<개정 2010·11·11>)

1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제0013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3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1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2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11]

제0015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1

시장은 관내 시민에게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구·군에 위임할 수 있다.

5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11]

제0016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800조 기능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구성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1>, <개정 2011·7·7>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6, 2022. 7. 15.>

3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30., 2010.11.11., 2014.12.31., 2015.11. 5. , 2022. 7. 15., 2022. 1 2. 29.>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2. 유관기관 공무원(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2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제002200조 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수당 등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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