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장기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본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2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1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