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구호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구호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구호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구호활동에 사용된 울산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8. 6.]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25.]
제000500조 민간의 구호활동 등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등이 도착 전까지 구호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6.>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호활동에 참여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구호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함 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2025. 9. 25.>]
제000700조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0008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000900조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 기간
시장은 구호활동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5.]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8. 6.][제8조에서 이동 < 2025. 9. 25.>]